압류금지 한도: 월 250만 원(상향)

압류방지 통장(생계비계좌) 1500자 정리|2026년 2월 1일 시행

압류방지 통장(생계비계좌) 1500자 정리|2026년 2월 1일 시행

블로그용 정리(핵심·주의사항 포함)

2026년 2월 1일부터 ‘생계비계좌’가 도입됩니다. 흔히 “전국민 압류방지 통장”으로 불리며, 채무가 있더라도 월 최대 250만 원 범위의 생계비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. 기존에는 생활비가 들어온 일반 계좌도 압류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,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시행: 2026.02.01 대상: 전 국민 핵심: 월 250만 원 보호 원칙: 1인 1계좌

1) 누가, 어디서 만들 수 있나

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만들 수 있고, 원칙적으로 1인당 1개만 개설합니다. 개설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우체국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. 포인트는 “특정 수급자만 가능한 통장”이 아니라, 누구나 생활비 보호 장치를 하나 갖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2) 압류금지 한도: 월 250만 원(상향)

가장 중요한 숫자는 월 250만 원입니다. 생계비계좌에 예치한 생계비는 이 범위에서 압류가 제한됩니다. 또한 기존 압류금지 최저금액으로 언급되던 월 185만 원 기준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됩니다. 즉, “최소 생계 보호 기준” 자체가 현실에 맞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.

3) 일반 통장처럼 쓸 수 있나(입출금·카드·자동이체)

생계비계좌는 보호만 되는 ‘특수 통장’에 가깝기보다,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. 자유 입출금은 물론 체크카드, 공과금·통신비·관리비 같은 자동이체도 설정해 생활비 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. 따라서 급여나 소득 중 “생활비로 쓸 돈”을 이 계좌로 모아 관리하면, 압류 위험에서 생활 자금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4) 보험금·급여도 기준이 바뀐다

  •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: 1,500만 원까지로 상향
  • 만기보험금·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: 250만 원까지로 상향
  • 급여채권 관련 압류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로 상향되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안내됨

즉, 계좌뿐 아니라 “급여·보험금” 영역에서도 최소 보호 기준을 넓혀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.

5) 꼭 알아둘 주의사항(실전)

생계비계좌는 “기존에 이미 압류된 통장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제도”가 아닙니다. 또한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범위 밖이 될 수 있고, 초과분 처리(별도 계좌로 이동, 보호 제외 등) 방식은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개설 전에는 반드시 ①월 누적 입금/예치 기준 ②초과금 처리 ③중복 개설 제한(1인 1계좌) 운영 방법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.

정리하면, 생계비계좌(압류방지 통장)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, 월 250만 원 범위의 생활비를 압류 위험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생활비 통장으로 “실사용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, 초과금·운영 규칙은 금융회사별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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